(사진=이톡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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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로) @이코노미톡뉴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고를 일으킨 후 자리를 즉시 떠나야만 도주치상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뺑소니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주치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다면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말하는 인적사항은 운전자의 성명을 비롯해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를 뜻하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으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간혹가다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때도 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모종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이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가 달라지므로 괜히 자신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수습도 안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더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시우 채민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혹시라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와 더불어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례가 많아 몇 가지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판단하고 대처에 나서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도로 발달하여 용의자를 수일 내에 검거하는 경우가 흔하고, 지역별 뺑소니 검거율도 매년 높기에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를 하게 됐다면 작은 사고라도 최대한의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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