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비노조 경영을 목적으로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설립 직원들을 상당기간 감시하면서 사생활 기밀을 빼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징계하고 내쫓으려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 측에 협조적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노동자 계급의 비극을 보여주기 위해 쓴 장편 소설 ‘어려운 시절’ 속 등장인물들에 피고인들을 빗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는다”며 “강 부사장 등도 삼성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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