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키코 피해에 대해 기업에게 순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료되면서 은행들이 배상할 의무가 없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외상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들어 피해기업 4곳의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또 다른 1곳은 20%, 나머지는 15%씩 각각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손실액의 평균 23% 수준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채다.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했지만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 등에 있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살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정하고 키코 계약의 개벌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신청했다.

피해금액(1490억 원)과 배상비율을 고려해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시티은행 6억 원 순이다.

다만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손해배상 건은 이미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돼 은행들이 배상할 위무가 없다. 특히 업계는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피해기업과 은행들에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방침이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설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정 부원장보는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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