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배제, 오늘 수정안 상정 방침
선거법,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도 강행

야합형 구조 ‘4+1 협의체’
‘밀실심사’ 513조 처리하나
한국당 배제, 오늘 수정안 상정 방침
선거법,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도 강행
▲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러 이동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간 국회의 격돌이 거의 상습 풍토라지만 513조원짜리 새해 예산안을 집권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과 함께 ‘밀실심사’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암울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되자 친여 군소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 수정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5조원 규모에서 어느 분야 어떤 항목이 가감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4+1 협의체’에 의한 ‘밀실심사’


4+1 협의체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개 정파와 구성한 협의기구다. 여기에는 원내 108석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가 배제된 친여 군소세력의 연합체로 민주당을 제외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하나도 없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협의체라기보다 ‘야합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 연장 심사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을 심사한 것은 불법으로 “국민혈세인 예산안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금 떼도둑’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어느 분야 어떤 항목이 가감됐는지 깜깜이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의체의 예산 심사는 협상내용의 비공개에다 회의록마저 작성하지 않는 ‘밀실심사’였다는 지적이다. 당초 한국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방침을 밝혔지만 협의체 심사에 배제되어 실현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 전해철 의원은 협의체 심사가 불법이라는 한국당 지적을 반박하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교섭단체와 협의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심사 지연작전을 벌인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다시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4+1 협의체가 탈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공무원을 파견하여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공무원의 정치관여금지와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실무진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라도 전 정부의 다수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직무수행만으로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야합공조’ 나쁜선례 정치적 부담


예산안 처리과정의 변칙, 불법성을 두고 여야 간 격돌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정당 간 당리당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협의체 예산안은 오늘 하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를 앞세운 ‘신종 변칙’ 수법에 대한 나쁜 사례는 뒷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각 부처 수요를 총괄,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원내 교섭단체들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예비심사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안을 종합하여 본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국회 예결위가 513.5조원에 달하는 본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벅차기에 산하에 ‘예산소위’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삭감하거나 증액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예산심의 과정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모든 과정에 고루 참여하게 보장되어 있다. 반면에 이번 국회가 시도하는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올려 밀어붙일 작정인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자 친여 4당과 합작, 공조하는 아이디어를 발상한 것이다.

4+1 협의체에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에 합의하면서 야 4당에게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떡밥’을 약속하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첨부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민주당 129석에 4개 정파 30석을 합치면 159석으로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법안이나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솔직히 야 4당이라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한 곳도 없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13명,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에 불과하고 대안신당 7석은 아직 정당 구성도 안 된 호남계 정파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불확실, 불안정한 정파들을 앞세운 일종의 야합으로 초수퍼 예산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어찌 면할 수 있을까.

한국당 새 원내대표 협상돌파구 기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곧이어 정치적 쟁점이 뜨겁게 부상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각종 민생입법까지 9일 하오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니 다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악법’으로 규정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 관련 필리버스터 작전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종료 후 4일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1 협의체 내에서 각자 계산속이 달라 아직 단일안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체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절반은 ‘연동형’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나 지역구 축소에 불만인 정파와 연동형 배분 축소에 반발하는 정의당의 이견조정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통과 협력을 달성한 이상 어떻게 하든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보답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는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중에 선출될 예상이므로 협상파가 당선될 경우 새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니 예산안 변칙처리 직후 국회의 모습이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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