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의 향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법인을 고발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는 올해 말이나 2020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미래에셋대우는 준비하던 단기금융업 사업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조건을 갖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삼성증권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당국,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일 미칠 경우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는 IMA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로 증권사가 원금 보장 의무를 가지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 제한이 없어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미래에셋대우는 IMA 사업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미래에셋대우는 IMA 라이선스 획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 향후 사업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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