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 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 집행대상 금액 3억5593만 원 중 처리된 금액은 4360만원인 12.2%에 불과했다.

운영자 손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법원은 범죄수익 3억 5590만 원을 추징하고 3.3비트코인(3700만 원 상당)을 몰수한 다고 선고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의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발표 결과 사이트의 운영자는 23세 한국 남성이고 검거된 310명의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나타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남 의원실에서 이용자들의 처벌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해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무부에서는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각각의 기소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한 검거·기소·재판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 2017년 535건, 2018년 1032건으로 나타나, 4년간 3439명(경찰정 기준)이 검거됐다.

하지만 기소된 경우는 479건으로 13.9%에 불과했고 이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명으로 기소 건의 16.7% 검거 건의 2.3% 수준이었다.

남 의원은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와 소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미국의 한 이용자는 1회 다운로드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이용자들도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반면 사이트를 운영자 한국인 손 씨는 징역 1년 6월을 받았을 뿐이고 심지어 한국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성착취 영상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영상 유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기소와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아청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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