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육아지원법이 발의 됐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의 육아 휴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한부모가 고용 불안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박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의원(광주 광산갑)은 23일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215만 8천 가족)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경상소득(354만2000원)은 양부모가족 소득(695만6000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어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같은 경우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만을 강화해 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고 2019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2월 31일 시행)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통칭)했으나 두 제도 모두 한부모와는 관련성이 없다.

반면 독일, 노르웨이 등 육아 선진국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은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한부모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시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부모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해 양부모의 두 번째 휴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한부모가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강화되는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고용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제도에 있어 한부모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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