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차량의 꼼수운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20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만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 차량도 33.4%(4만607대) 수준에 달했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열 대 중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만 11년 이상된 통학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각지대 없이 차령을 최대 만 1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태 분석 및 관리의 용이를 위해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띠를 장착하고 있어 호환 가능한 카시트가 거의 없고,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띠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률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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