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민간택지 전체로 확대되고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확대되는 등 보조 장치들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기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서 서울 전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혔다.

적용 시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이르면 10월 초 제도가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실제 어느 시점에 적용할 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도 5~10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현행 3~4년 전매제한기간 수준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3~8년에 달했던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기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동일한 수준으로 함께 늘어난다.

특히 국토부는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고 있는 제도를 화성화해 메입 분을 입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계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변경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나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가치이기보다는 ‘기대이익’으로 본다”면서 “이보다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가져올 예정이다. 단. 거주의무부과는 이번 시행령 계정이 아닌 주택법 계정이 필요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간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되낟. 후분양 가능 건축 공정 기준을 기존 공정률 50~60%에서 약 80% 수준인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바꾼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제한이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통해 사업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과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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