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300명 무더기 징계 등 노동 탄압에 투쟁 의지 강해진다”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무더기 징계 사태 등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경쟁국 결합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물적분할 반대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로 중국 정부에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시장 경쟁 제한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은 해외 경쟁국 가운데 첫 번째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정부, 긍정적 결과 내릴 가능성 높아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로부터 12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내야 하는 중국정부가 현대중공업의 승인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중국 자국내 1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이 2위인 중국선박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상하이거래소에 내면서 합병 절차에 들어가, 향후 이들도 우리나라에 기업결합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4월부터 EU에 접근해 그 흐름을 끌어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승산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5월부터 장기간 투쟁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물적분할 및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반대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측으로부터 조합원 130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600여명이 출근정지를 당했다. 또 25명이 각각 4-8주간 정직을 당했고, 4명은 해고됐다.

아울러 사측이 울산지법에 신청한 노조의 폭력행위 등과 관련 노조재산 30억대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 원과 박근태 현대중공업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10명의 부동산 재산 등 각 1억 원씩이다.

또 지난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로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노조, ‘노동탄압’ 투쟁 의지 강해진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정말 그 만큼의 손해를 입어서 그렇게 진행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우리 회사나 다른 회사를 보더라도 노동 탄압의 목적이나 성격이 크다”며 “이는 단지 노조압박과 파업의 기운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투쟁 동력은 잘 다독여서 더욱 확장시켜 나갈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지금처럼 손배소를 가하고 수천 명의 징계를 이어가도 노조의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며, 오히려 집행부가 제대로 투쟁하지 않으면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로 노조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심사와 관련해서는 노조 내부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으로는 선이 닿지 않아 반대 여론 형성이나 이를 막을 만한 법적 대응이 힘들어 보인다.

이에 노조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또 EU의 심사와 관련해서도 금속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기업결합은 되든 안되든 물적분할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은 지속 이어간다”며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업결합 관련 투쟁을 이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양측이 맞닿아 있으므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대한 대우조선 인수·합병 관련특혜 매각 시도와 독점 기업 탄생 방조 등으로 지난 5월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청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