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별 형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A씨는 지난 5월 4일 ㄱ렌터카 차량을 같은 달 18일, 25일, 31일 각각 대여키로 하고 일 12만 원 씩 총 36만 원의 대여요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달 17일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를 통보하니 ㄱ렌터카는 18일 대여요금 12만 원을 공제한 24만 원만 환급해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ㄴ렌터카 차량을 지난해 12월 18일~21일 기간 동안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12월 20일 반납했으나 차량 흠집이 확인돼 수리비 및 휴차료를 청구 받았다. 그러나 ㄴ렌터카에서 실제 대여요금(일 5만 원)이 아닌 표준 대여요금(일 20만 원)을 기준으로 휴차료 40만 원을 청구해(20만 원*50%*수리기간 4일) C씨는 휴차료의 조정을 요구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먼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는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이 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또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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