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92% 찬성…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기본 협상 조건 ‘매각철회’ 포함…지속 투쟁 의지 내비쳐
업계, 현대중공업으로 인수 앞둔 시기…임금인상 요구안 합의 도출 난제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8월 초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이 예측된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어냈다. 오는 18일 민주노총 전국 투쟁에 참여 후, 내달 초 총파업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15차례의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8월 초 파업을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초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5605명 가운데 5170명의 참석으로 92.0%(4755명)의 찬성을 얻어낸 바 있다.

다만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겨우 업황이 회복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면적인 수용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노조가 기본 협상 조건으로 제안한 매각철회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노조는 기본급 5.8% 인상을 비롯해 전 직급의 단일호봉제·통상임금범위 700%에서 800%로 추가확대, 정년 62세로 연장, 여름휴가비 150만원을 내걸었다. 또 사측이 수용불가를 밝힌 ‘매각철회’를 요구안에 포함시켜 기본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0.97% 인상 그쳐, 올해 인상 합의 도출 난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4% 대의 임금인상안을 교섭 당시 요구했으나, 당시 업계 불황 등과 맞물려 1%에 미치지 못하는 0.97% 인상에 합의한 바 있어 올해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당장 오는 18일 대규모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 투쟁에 동참할 계획이지만, 임금협상 등을 위한 투쟁은 내달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곧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대우조선해양 전체가 이달 29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집중휴가에 들어가 공장 가동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이후에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계의 집중휴가는 연중 평균기온이 가장 치솟는 이 기간 동안 현장 업무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 만든 제도로 현대중공업 등이 유사한 휴가제도를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발표한 이후로 노조가 지속 투쟁을 해오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번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에 매각철회를 포함한 것으로 본이다”면서 “다만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 등을 의식해서라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협상과 관련 해를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앞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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