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조 반대, 재정 확보 위한 조합비 인상 및 역사바로세우기
17년 전 해고자 청산 건 다시 수면으로 '부상'
사상최초 하청근로자 공동총회 개최

▲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의 사상최초 하청근로자를 포함한 공동총회를 앞두고 조합비 인상 및 역사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사측은 향후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진은 지난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가 대립하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조합비 인상 등 내부적 갈등 우려를 뒤로하고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안과 함께 원·하청 공동총회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이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대도 이어져 일각에서는 노노갈등 속에 사측은 향후 일정을 위해 전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5일에서 17일까지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 하청 근로자들을 포함한 공동총회 및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이날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과 올해 임단협 협상을 위한 투쟁에 노조 사상 최초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함께 자리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스스로 요구하고 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가입과도 연계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최초 하청근로자 공동총회 및 총투표

이번 공동총회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요구하는 항목은 총 6개 안으로 가장 중요한 첫 요구안은 기본임금의 25% 인상이다.

노조는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이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하락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시급 및 일당제에 해당하는 실질임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6개 요구안의 나머지는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및 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및 휴일 실시’,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일당제 8시간 1공수, 퇴직금 및 연차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등이다.

이는 노조가 밝힌 정규직 조합원총회 투표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15일에서 17일에 동시에 치러진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하청근로자들은 교섭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쟁의 투표는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총회는 하청 조합원만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17년 전 있었던 ‘해고자 청산’건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총회’라 이름지어졌다.

노조집행부의 강경 의지…노조 내부 반대의견 이어져

지난 2002년 현대중공업 노사의 합의로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기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현 노조 집행부가 당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다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을 예측하고 있다. 이미 과거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노조원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집행부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인상에서도 이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강행된 지난 6월을 전후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및 물적분할 반대와 관련 파업을 지속 열면서 쟁의를 위한 비용 지출이 늘었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비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인상안에 대해 인상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2배에 달하는 인상폭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결과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합법적 파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행에 대해 노조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노조 내부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 등 이번 총회의 안건과 내용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론지어진 17년 전의 사안의 번복과 쟁의권 없는 파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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