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관세법 위반 혐의 적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80만원 선고 & 6200만원 추징

▲ 인천지법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면서 경영일선으로의 복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업계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정에 선 자리에서 조 전 부사장은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아직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남아 있으나, 벌금형으로 구형된 상태여서 경영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사장)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그는 3년4개월 만에 경영일선으로의 복귀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동생 조현민 전무의 소위 ‘물컵사건’이 오너 일가 갑질 논란과 얽히면서 선친 고 조양호 회장이 경영복귀를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다.

이후 1년여가 흐른 지난 4월 조 회장의 타계 소식과 함께 행동주의사모펀드 KCGI가 주식 추가 매입 등으로 대주주 압박에 나서며 지분율 경쟁에 돌입하자, 새로 선임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 10일 막내인 조 전무가 먼저 한진칼 전무로 경영 복귀에 나서면서,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경영 복귀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

특히 지난 이달 초 조 회장이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나가라”라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해, 3남매의 경영 복귀가 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KCGI가 경영일선으로 먼저 복귀한 조 전무의 임원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으나, 한진그룹 측은 임원 채용 절차 등의 내부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조 전무의 선임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안을 국민연금이 제안했으나, 부결된 바 있어 이날 집행유예로 판정을 받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는 언제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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