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 수가 200만을 훌쩍 념긴 가운데 한부모 가구는 경제 여건과 삶의 질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양육비 지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어떤 환경에서든 밝고 건강히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강서구갑)은 24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의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미약한 까닭에, 2018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전 의원은 ‘양육책임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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