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
공영노조, 자신 영달위해 ‘KBS헌납’

KBS의 ‘적폐청산’ 검찰송치
정권나팔수… 신 ‘방송적폐’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
공영노조, 자신 영달위해 ‘KBS헌납’
▲ 양승동 KBS 사장이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가기간 방송인 KBS의 전 정권시절 보도 관련 무리한 적폐청산 과정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8일, KBS 양승동 사장의 ‘진실과미래위’ 설치 및 기자, PD 등 무더기 징계 추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영향 받아 MBC의 적폐청산 기구인 ‘MBC 정상화위’의 조치도 적법성 여부가 곧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사드 불공정규정, 무더기 징계추진

KBS는 문 정권 발족 후 이인호 전 이사장체제를 강성 노조의 개입으로 무너뜨린 후 지난해 4월 양 사장체제로 개편, ‘진실과미래위’를 구성하여 적폐청산 작업을 벌였다. 양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비롯하여 사드배치 관련, 4대강사업 관련 보도에 불공정 혐의를 씌워 기자, PD 등 무려 50명의 징계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새로운 징계 규정을 제정할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KBS는 노조가 셋이지만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해석이다.

보수성향인 KBS 공영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고발함으로써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진실과미래위’의 조사 불응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었다. 그렇지만 KBS는 계속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 1,400건을 분석하고 세월호 관련 보도의 외압이나 고의적 낙종 여부를 조사했으며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KBS 라디오 방송까지 뒤져 분석해 왔다고 한다.

이날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은 진실과미래위의 무차별 조사, 좌천인사 관련, “후배가 선배를 불러다 조사하고 이메일 불법사찰 등 몹쓸 짓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KBS측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진미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내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지만 고용노동부 측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요지로 해명했다는 소식이다.

MBC의 정상화위도 ‘신 적폐’ 아닌가

MBC의 노조 출신 최승호 사장체제도 ‘문방진’ 고영주 전 이사장의 축출로 들어선 후 ‘MBC 정상위’를 통해 전 정권시절의 기자, 간부 등 주요 보직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KBS 사태를 본 제3노조(MBC 노조)가 최 사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MBC 정상위도 전 정권시절 정치개입, 정권 편향보도 혐의로 기자, PD에 대한 무더기 조사와 일부 해고, 정직 및 조사 불응자에 대한 대기발령 등 무리한 행태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조사와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직원들 동의 없이 만들었다고 판단 MBC 노조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MBC 사태와 관련 적용할 수 있는 전례가 박근혜 정권시절의 김장겸 사장 사건이다. 김 사장은 MBC 노조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조활동 부당개입, 직원징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영달위해 KBS를 ‘정권에 헌납’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미디어연대’가 지난 4월 19일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가졌다. 미디어연대는 “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쪽에는 모질게 대하는 ‘언론의 추악한 현실’에 강력 저항한다”는 정신이다.

이날 전 KBS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언론탄압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저항의 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문 정권이 적폐청산, 반민족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통로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홍원 전 총리는 “권력을 비판, 견제해야 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적폐청산 기세를 높였지만 공영방송의 장악 기도가 분명해진 꼴이다. KBS와 MBC 보도의 편파성 지적과 함께 시청률 하락이 눈에 띈다. 특히 KBS에 대해서는 “준조세격인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반문이 잦아지고 있다. 태극기 집회 등에서는 늘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제기된다.

KBS의 친여, 편파 보도는 대다수 국민이 지적하고 있는 시사문제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출연시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왜곡, 거짓 선전장을 만들고 도올이란 이상한 학자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며 국립현충원의 무덤을 파내야 한다는 흉측한 망언을 내보내기도 했다. 또 추적 60분이란 시사프로를 통해 ‘시골판사’로 전신한 전 대법관을 찾아가 과거의 판결에 대한 해명을 강요했으니 친여 방송의 횡포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해 KBS 공영방송 노조가 현 사장 등 경영진을 향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특정노조와 손잡고 KBS를 정권에 헌납했다”고 비난하며 양 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KBS와 MBC의 편파, 어용 자세는 결코 언론의 정도로 봐줄 수 없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하며 전 정권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새로운 적폐를 무더기로 쌓고 있는 반 언론행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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