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신도시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률을 감연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경기 하남·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지난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까지 요청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 받게 됐다며 결사 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 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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