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조건불이행’, 녹지병원, 불복소송
강성 노동계 허가취소 압력 굴복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규제공화국’ 국제소송 유발
원지사, ‘조건불이행’, 녹지병원, 불복소송
강성 노동계 허가취소 압력 굴복인가?
▲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의 허가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허가 3개월 내 병원개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조건부 허가조건 불이행’이라고 말했지만 오랜 진통과 곡절 끝에 이런저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국제 손해배상 소송 부른 허가취소

불과 3개월 전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오랜 고심 끝에 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제주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허가취소 발표도 불가피한 고뇌의 결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중국 국영기업 녹지그룹 소속인 녹지국제병원 측은 즉각 불복, 소송 방침으로 대응했다. 허가취소 관련 모든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800억 상당의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규정상 ‘투자자-국가분쟁’(ISD)에 의거 소송이 진행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규제 이미지에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 병원을 준공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15개월간이나 허가를 지연시켜 70여명의 인력이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진료제한’ 등 조건부 허가가 적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 한․중 간 마찰과 불신이 작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공화국’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껏 서비스산업 등에 관한 지나친 규제를 비판할 때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있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가 3개월여 만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허가 취소한 것이 ‘악례’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고심의 결단’ 허가 3개월만에 굴복취소?

원 지사는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지만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을 때 탈당, 무소속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 초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할 때 언론이 ‘고심의 결단’이라 평가한 점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정부의 투자 승인을 받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다 거쳤기에 ‘시민공론위’의 불허 권고를 심사숙고 끝에 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법인 설립을 허용한 후 16년 만에 제주도에 처음으로 개설하게 된 것이다. 이는 DJ 정권 이래 5번째 정권하의 허가이자 정부 승인 이후 3년 만의 허가이기에 ‘난산(難産)의 옥동자’에 비유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의 승인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부지 2만 8600㎡를 확보, 지하 1층, 지상 3층 병원을 설립,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두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134명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직후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도청에 진입, ‘허가불허’ 권고를 무시한 허가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투쟁력이 강력한 보건의료 노조도 반대투쟁을 선언했고, 의사협회도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지만 제주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운동본부 측의 말처럼 의료비가 폭등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도 이때 “앞으로 더 이상 영리병원 승인은 없다”고 밝혔으니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유일의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이라는 희귀가치를 갖게 됐다. 그렇지만 불과 허가 3개월여 만에 허가취소로 없어지게 됐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주장에는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 온갖 우려가 담겨져 있다. 반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요금 하락으로 연간 의료비 절감액 2,560억 원에다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 효과 62.4조원, 취업유발 효과 37만 4천명 등으로 제시한바 있다.

부산시, 노동자상 철거관련 민노총에 굴복

한편 지난 15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 철거로 민노총 등이 부산시청을 점거, 농성한 사태는 3일 만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노동자상도 반환키로 약속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이 지난 17일 상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상 반환 및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요지다. ‘원탁회의’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부산시민 100인 회의 구성을 뜻하며 이를 통해 5월 1일 노동절 이전에 노동자상 설치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성 민노총 등이 주도하여 부산 일본영사관 앞거리를 ‘항일거리’로 선포하고 노동자상을 불법 설치한 것을 기습 철거했던 부산시가 결국 민노총에게 백기투항 한 모습 아니냐고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친노동 촛불정권 하에 최강성 민노총의 투쟁을 정권 차원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단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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