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간, 406건 집계…3일에 1건씩 제소
무리한 '자산 찾기' 소송 이어져
1·2심 패소 후에도 대법원까지도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광저수지를 준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용수확보 사업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대행),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무리한 소송을 제소하고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가 제소한 소송 중에서 소유권 이전 및 확인, 그리고 토지 인도와 관련된 소송이 본지 확인 결과, 최근 3년 동안 406건으로 집계됐다. 

'자산 찾기 제소', 3일에 1건씩 통계
- 총 제소 건수의 약 80%

2018년에 공사가 제소한 소유권 관련 소송(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토지인도·소유권 말소등기)이 총 121건, 2017년에는 총 128건, 2016년에는 157건으로, 지사 및 지부를 포함해 농어촌공사가 3년 동안 제소한 전체 소송(508건)의 80%에 육박한다.

해당 집계 수는 1차적인 소송 건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2차 소송 등 농어촌공사의 잇따른 후속적인 취소·각하·공사중시 가처분 신청·건물철거·건축허가무효·시설물철거·손실보상 등의 제소 소송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송 현황표>

2018년 전체 소송 건수 239건 중, 제소건 145건
  ; 소유권 이전등기(111건) + 소유권 확인(1건) + 토지인도(6건) + 소유권 말소등기(3건) = 121건

2017년 전체 소송 건수 234건 중, 제소건 137건
  ; 소유권 이전등기(121건) + 소유권 확인(2건) + 토지인도(5건) = 128 건

2016년 전체 소송 건수 226건 중, 소유권 관련 제소 = 157건

(소송 건수는 최종 심리 건을 1건으로만 집계)
<Source = 한국농어촌공사 법무부 &Public Institution ALIO System in Korea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런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 관련된 무리한 소송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각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사가 개인을 상대로 한 일부 소송에서는 수년 동안 3심(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였지만 장기적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과 경제적인 소송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심한 하소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무리한 소송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15년에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소유권 확보업무'의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소유권 확보 업무 로드맵', 331.5%↑초과달성
 @2017년 기준 (감사원 자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유권확보 업무 로드맵' 작성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사들은 지역본부 차원에서 공사 본사의 지원 없이도 국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자제 소송을 수행하는 등 2017년에는 소유권을 182.48ha(1,824,800제곱미터)를 확보해 공사 전체 목표대비 331.5%나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7년 소유권 관련 신규 소송은 총 24건으로 해당 부지는 314.5ha에 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로드맵 초과달성에 대해 법조계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농업인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공사의 (저수지 준설) 신규 농업 용수 확보가 사업을 통해서가 아닌 농업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 확보된 농업 용수가 대다수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어 "등기 누락으로 인한 일부 소송 사례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3심까지 가는 소송이 많다면 무리한 소송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감사원을 통해) 많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송비용에 따른 세금 낭비의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어 "진정한 농업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제소와 항소 빈도 등) 속도의 조절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피력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 (공사의) 등기누락으로 인해 소유권이 없던 공사가 농업용수의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이기보다는 정책 시행을 위한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소유권확보 업무 로드맵에 따라 공사의) 각 지사가 수행하는 제소 소송의 소송비용이나 해당 용지의 토지면적에 따라 본부장에서 부터 (공사 본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수지 등기이전 소송처럼 (공사의) 자산 찾기 소송은 이미 승소의 많은 판례가 있어 제소하는 소송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소송 전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안동시와 용인시 지자체의 소송 업무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안동시가 피소를 당하기 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저수지의 등기이전 관련해 저수지의 소유권에 대한 사전조율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자료출처=알리오시스템>

공사는 최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경기도 용인·성남시 소재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소송(사건번호 2018가합591936호)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접수한 소송으로 원고(한국농어촌공사)측 대리인은 변호사 박ㅇ명씨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고문변호사로 지난 2008년부터 농지와 토지 관련 소송을 맡아오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박 씨가 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소송은 한해 최다인 총 24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공사가 2018년에 소유권이전등기로 제소한 소송 중 소송을 위임한 건수는 총 38건이다.

상기 소송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와 성남지사에서 해당 지역의 예상감정료 산정서가 법정에 제출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 공사는 충주시, 보령시, 나주시, 안동시, 진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광군, 경남 거창군, 대구시 동구, 부산시 진구 등 전국에서 수십 건의 저수지 소유권 이전등기 제소 등 자산찾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질조사 사업' 개요서 일부. <자료출처=한국농어촌공사>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을 보전 차원에서 지난 2017년에 경북지역 본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저수지 670곳의 수질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공사는 전국의 농업용저수지 대상지 약 17,000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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