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우호지분 33% 수준…11.56% 보유한 국민연금 결정 주주에 큰 영향 미쳐

▲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11.56%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국민연금이 고민에 빠졌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앞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 등과 관련 국민연금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틀 앞서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기권으로 현정은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이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기권’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1.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펼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을 뒤로하고, 지난 21일 현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기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에 의한 기업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보다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27일로 다가온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등에도 국민연금이 현 회장의 경우와 같은 ‘기권’을 던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주주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이사 선임에 대한 표결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리를 높이는 집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노조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동참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100만 주, 사학연금은 27만 주, 공무원연금은 1만8000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앞서 현대그룹 현 회장의 계열사 관련 배임 재판 진행 및 부당거래 의혹 등에도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기권을 결정했던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및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기권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참석자 절반의 표만으로 이사선임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장사의 경우와 달리 대한항공은 정관에 3분의 2이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을 비롯한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33%에 머물러 11.56% 수준의 국민연금이 기권한다 치더라도 66~67%를 우회하는 찬성표 확보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세력의 행동’에 우려 표명과 함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한항공 정상 고도 회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한항공 전직 여승무원 동우회인 KASA는 성명서를 내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전·현직 임직원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의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연금이 KCGS의 권고를 받아들일 지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KCGS는 대한항공 주총의 4개 안선 가운데 조 회장의 연임 건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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