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관련 신속 해결로 ‘적정의견’ 받아낼 것

▲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한정’ 의견을 받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22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계법인이 요구한 것은 리스로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한 리스 반납 시 일괄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매년 분할해 조금씩 반납하라는 것으로, 이런 권고를 받기는 했으나 이는 회계장부 상의 문제로 이견이 좀 있었다는 것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회계법인의 의견대로라면 리스에 대해 마지막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조금씩 상환하면 향후 비용 부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고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감사의견 ‘한정’과 관련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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