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6회 운항권리 침해…주3회 추가 실익 76명 확보 그쳐 호혜적 권리 교환 '위배'

▲ 국토교통부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주3회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몽골 간 항공회담을 통해 주3회 취항을 추가 확보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결과에 대해 특정 항공사 특혜 논란이 뜨겁다. 또한 회담 내용을 두고 몽골 퍼주기를 자청한 불평등 합의였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운수권 배분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한국과 몽골 간 노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인천-울란바타르 독점 노선 해소’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30년 가까이 독점하던 항공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해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 공항 사정상 활주로가 짧아 현재 기준 최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의 인원제한이 276석으로, 대한항공의 현재 주 6회 운항횟수를 곱하면 1656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 회담을 통해 주3회 추가 취항과 함께 제한적이지만 좌석수 2500석(기존 포함)을 얻어냈다는 것.

△ 특정 항공사 특혜 논란?

이를 두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은 1656석을 제외한 844석을 아시아나항공에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 운수권을 얻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추가로 얻어냈다고 주장하는 주 3회에 800석 이상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기존 취항중인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아시아나항공만 남게 된다.

국내 저가항공사(LCC)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재들은 평균 189석(A320 기준)규모로, 이들이 추가 3회를 배분 받게 된다면 일부 좌석이 남을 수 있게 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항공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당사 운항 가능 좌석수 가운데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 예정된 몽골 울란바타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기종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보잉 747-400 기종으로 주당 2424석(404석×6회)까지 이미 공급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항공사별 비교 (그래프=이코노미톡뉴스)

△ 항공 회담 실익 76명 추가에 그쳐, 몽골은 1100명 추가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회담 당시 좌석제 신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횟수 증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횟수 증대를 하는 과정에서... (좌석제가 논의됐다)”라며 “다만 몽골의 입장을 생각해 최종적으로 2500석 좌석제안에 합의하고 운항 횟수를 3회 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초 좌석제한을 두더라도 3500석 이상으로 하려던 것이 처음 목표였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면서도 “몽골 국적사인 미아트(MIAT)가 겨우 220석 수준의 항공기 6대만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국 항공사의 열악한 부분을 보전하려고 횟수를 늘리면서 좌석제를 연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번 한국 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얻어낸 실익은 76석 확보에 그친 셈인데 반해 몽골은 주 6회에서 주 11회 운항으로 1100석(220석×5회) 추가 확보라는 이득을 얻게 됐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800여석 확보라 하더라도 몽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들은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에 반할수도 있다며 좌석 제한 없이 몽골과 동일하게 주 11회 운항 횟수 추가로 대한항공의 기득권 보호와 함께 다양한 항공사들의 취항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존의 조건 없는 공급 좌석 숫자를 제한하고, 운항 횟수 3회만 늘리며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맺어 국내 항공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몽골 언론 몽샤미(Montsame)는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의 두 번째 풀서비스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서울에서 울란바타르까지 주3회 운항하며 기존 6회에서 9회로 늘어나게 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Air Busan)은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영권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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