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 칼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이코노미톡뉴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청소년NGO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토록 함으로써 장차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 국가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역군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형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 호혜적 규범, 민주시민의식 등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NGO활동을 통해 얻고 있다.

Since 1960년대, 청소년 NGO 전개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청소년기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장성 있는 접근이 가능한 청소년 NGO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1965년도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돼 청소년NGO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범사회적 청소년NGO활동을 구축하게 됐다.

이후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도에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0년도에 ‘청소년헌장’의 선포, 1991년도에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2년도 ‘청소년의 해’ 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4년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다음해에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업무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업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창설하여 일원화시켰다.

또한 2005년도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특수 법인화해 여러 청소년NGO들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회원단체를 확대하여 서로 연계시키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새롭게 모색하여 진행시켰다.

청소년NGO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NGO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법인․단체는 청소년NGO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5개의 청소년NGO가 국내에서 활동 중이며 청소년NGO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은 물론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세계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 도에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로 됐다.

청소년NGO활동은 크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연수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등 여가활동,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 활동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형성하는 청소년NGO

청소년NGO는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활동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안병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청소년활동은 대부분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의 습득이 이루어지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

청소년NGO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장래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자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선진화된 민주시민사회에서 수준 높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청소년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NGO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역량의 개발, 사회참여의식의 제고, 상호 호혜적 인간관계의 형성, 건전한 국가관․가치관의 정립 등 사회적 자본이 의미하는 내용과 상당히 합치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일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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