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분식회계 결론으로 중징계를 받아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정지된 지난 14일 기준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주식 수는 960만2442주(지분율 14.53%)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최대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신고한 보유 주식과 지난 14일 외국인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산된 것으로 평가액으로 따져보면 14일 종가 기준 3조2120억 원에 달했다.

물고 물리는 소송전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로 자금이 묶이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사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사 손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까지 투자자들 276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약 200명이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한결은 이달 말 276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다음 달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손배소송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삼성바이오의 소송 과정에서 행정법원이 분식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금융당국의 판단에 의한 과실로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을지 예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으며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보낸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개인 손해 입증 쉽지 않아

하지만 법조계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시사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려면 집단소송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5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하는데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한다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7∼8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상장 이후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기 전까지 손해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액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TX조선해양 손배소 사건에서 1심 승소는 적자를 흑자로 바꾼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사건은 이와는 다르게 회계규칙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속하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삼성바이오가 진행하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