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가짜 금괴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떠오르는 핀테크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고속 성장하고 있는 P2P(개인간거래) 대출시장에 투자주의보가 내려지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9곳 중 1곳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179곳을 대상으로 영업형태와 투자자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20곳(11.2%)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은 최소 1000억 원으로 추산하며 피해 투자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58 곳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P2P대출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대출을 방식을 말한다. 특히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차주에게는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년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P2P 대출업체와 연계대부업자들은 중간에서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금감원이 파악한 연계대부업자(193개사)의 누적 대출액만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상품·가짜공시로 투자피해만 속출

문제는 허위 상품과 가짜공시가 등장하면서 무턱대고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맹지 등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우는 식이다. 또 직원이나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일당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권, 사업허가원 등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례도 문제가 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대출 피해건수가 10만에 달하고 투자자금 중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사기나 횡령으로 유용됐다”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을 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하는 방법을 취했다. 또 일부는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상당수 P2P업체가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식이다. 상위 10위권 내 일부 회사도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건당 6~1-%에 달하는 고이율 경품을 내세우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돌려막기형 상품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장기 PF사업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단기 분할한 뒤 재모집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문제는 재모집 되지 않을 시 앞선 투자자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돌려막기대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용

이 같은 위험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사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 1위인 테라펀딩과 2위인 피플펀드를 주시하고 있다.

테라펀딩은 설립 때부터 제도권에서 소외된 중소 주택사업자들을 위한 중금리 건축자금 대출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부진할 경우 상환 등을 장담할 수 없어 금융당국은 “1위 업체(테라펀딩)도 부동산인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할 정도다.

피플펀드 역시 구조화 상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과 만기 등에 따라 원리금 수취권 여러 개를 모은 구조화 상품을 만들면서 동일 기초자산을 이중담보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

테라펀딩 누적대출액은 9월 말 기준 4876억 원, 피플펀드는 2819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체 공시만 믿기 보다는 차주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익을 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국장은 “지금도 P2P 업체들이 플랫폼에 투자 정보를 띄우면 5분 안에 3억~5억 원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해 투자자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P2P 시장을 방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P2P 업체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 수는 6.2명에, 심사인력은 2.9명에 불과하다. 자본금 요건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P2P 업체를 세울 수 있다.

수수방관한 금융당국 법안은 국회 표류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6년 자율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바로 법으로 규제하면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융위도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올 상반기에서야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방침을 내놨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전부다.

디지털금융협의회 관계자는 “P2P금융의 본질에 맞는 정책과 법제화 등이 이루어져 핀테크 산업의 핵심인 P2P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질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법 제·개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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