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각종 사업법령에서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기술사를 대체하는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돼 국가 전문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 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기술사의 국가 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강령을 명시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기술사가 직무 수행 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돼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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