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억 원 쌀 보관료 절감 및 농촌 살리기…국민건강도 고려

▲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정부양곡 보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수입 밀가루와 수입 전분 대신 건강에 좋은 우리 쌀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보관비용도 절약할 방안으로 ‘쌀 4종 세트’(쌀 술, 쌀라면, 쌀국수, 쌀 빵)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이 가운데 쌀 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감면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제22조(세율)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제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신설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했다.

올해도 신곡 수요량이 약 9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수입쌀 40만9000톤과 함께 약 50만톤이 초과 공급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만7000ha)의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리하게 공급을 축소하기보다 쌀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면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감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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