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농업촌공사가 추친 중인 태양광 설치 사업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에 근거한 목표 재설정 및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 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수상 899지구 2948MW, 육상 42지구 1332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4월 25일 이사회는 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 태양광 1000MW(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쳤다. 목표 대비 22.8% 확보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확보된 228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별법 저촉,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소된 발전용량도 41MW(20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허가 절차가 진행될 1559MW(453지구)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소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민간금융 자본 1조5000억 원을 차입해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2000억 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당장 발전량 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목표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발전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점이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사업법 제7조는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사업지구별 발전량에 따라 나누는데, 3MW가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3MW 이하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453지구). 그러나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발전용량이 무려 1027MW(38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532MW(415지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매월 15건 정도 발전 사업허가를 처리하는데, 위원회 사무국은 매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도 자체적으로 본사 허가서류 대량 접수 시, 전기위원회의 물리적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력부족과 충분치 못한 관련 연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먼저 전기사업법 제73조는 1MW 초과 발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1MW초과 예정 지구를 237지구로써 총 237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인력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인력은 총 247명이지만 이 중 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 및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선임 인력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86명(36.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단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원확보, 필요 시간, 인력 등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 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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