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후발주자 진출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5개 민생·경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놓고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을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빅딜’이 이뤄지면서 오후 6시 본회의를 재기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마다 시각차는 여전해 향후 법 적용을 놓고 쟁점이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숨통 트인 인터넷전문銀,
KT·카카오 중심으로 개편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숨통을 트이게 됐다.

특히 케이뱅크는 그간 수차례 주주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가 원활하지 못해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요주주인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돼 실탄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는 수천억 원의 유상증자와 20개 주주들의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율 10%에서 최대 34%로 확대할 경우 M&A(인수합병) 등 경영 중대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의결권(지분율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그간 20개 주주들의 이견으로 가로막힌 사안도 독자 경영권 확보로 풀어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자본금 3800억 원에서 8000억~1조 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뱅크 설립 당시 KT가 추정한 초기 필요 자본금은 8500억 원이었다.

자본금 1조3000억 원인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증자를 진행해오면서 여유로운 표정이지만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1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중이고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로 지분 10%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와 콜옵션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지분 15%이상을 확보하면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콜옵션에 대한 구체적 조건은 알려지지 않지만 카카오가 보통주 10%, 우선주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콜옵션 행사 요건인 지분 15%이상 확보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남아 있어 지분율 조정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카카오뱅크가 오는 2020년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를 벗어나는 문제 등을 놓고 지분율 조정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지난해 4월 금융투자지주에서 규제가 좀 더 까다로운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아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그간의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맞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SKT·인터파크 재도전 유력
증권가 등 금융권도 군침

이와 함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인터파크, SK텔레콤 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모회사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진출을 못했던 키움증권 등 온라인 특화 증권사,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 IT기업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교보생명 등 금융사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놓고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또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넣은 점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셩명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적용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토록했다.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음에도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해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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