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빈, 손예진 주연의 추석 개봉영화 '협상' 포스터. <사진@제작사>

9월 19일(수)인 내일 개봉예정인 영화 '협상(주연 현빈, 손예진)'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영화 제작 사전에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을 승인받았다.

'법정허락'은 제작권번 제50조에 명시된 제도로 권리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영화 '협상' 제작사는 작곡가 변규만이 만든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 가창 장면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관련 사항 확인이 보류되었다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미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정허락 제도를 안내받고서 이내 법정허락까지 얻어 해당 음악 저작물을 영화 제작에 사용할 수 있었건 것이다.

법정허락이 이용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영화 '해어화(주연 한효주)'는 '목포의 눈물' 음악을 사용하고자 했었으나 작사가 문일석씨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심했다가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지난 7월달에 개봉한 영화 '변산(주연 김고은)'의 영화도 '변산초등학교 교가'를 법정허락을 통해 사용된 케이스다.

최근 법정허락제도는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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