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중, 기업은 죽거나 말거나…
공적자금 구명, 대우조선 파업 ‘꼴불견’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 상습
파업윤리도 염치도 없나
현대차, 현대중, 기업은 죽거나 말거나…
공적자금 구명, 대우조선 파업 ‘꼴불견’
▲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칭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의 상습 파업투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기주의(利己主義) 파업에는 윤리, 도덕도 없느냐”고 묻는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배부른 노조는 염치도, 체면도 없느냐”고 묻는 것이다. 연봉 억대 수준의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에다 ‘죽다가 겨우 살아난’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 소식에 아무리 노동권, 파업권이 보장돼 있다고 해도 기업이 죽을 지경인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니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상습, 투쟁만능… 배부른 현대차 노조파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임을 선언하고 정부가 고용노동정책과 산업정책 등 전반에 걸쳐 노동권 존중 우선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사법당국이 노조의 ‘집단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거의 ‘면책 판결’하는 추세다. 이처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까. 고연봉 대규모 사업장 노조일수록 시도 때도 없이 파업투쟁 하니 국민의 뇌리에 ‘상습’ 배부른 투쟁처럼 느껴진다.

현대차 노조가 매년 파업을 되풀이 해온 것은 이미 알려졌다. 최근에 기본급 5.3%, 순이익 30%의 성과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이다. 연봉수준을 대폭 낮춘 ‘광주형 자동차 공장’에 본사가 투자하지 말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언론에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다. 1, 2차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나고 법정관리 신청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지를 무역확장법에 따라 조사토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84만대, 일자리 13만개가 무너진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테지만 그들과는 상관없다고 믿는 모양이다. 노조는 “거대한 조직으로 파업투쟁만 하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금속노조의 상경투쟁에도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참여하여 사회 양극화, 재벌의 불법파견, 노동적폐 청산 등을 부르짖는 행진을 벌였다.

회사가 죽든 말든… 현대중 노조 파업

조선수주 절벽 상황에 현대중공업이 허덕이는 가운데 노조는 조합원 1만2천명의 위세를 앞세워 부분파업, 전면파업을 되풀이 한다. 회사는 일감이 없어 880명을 휴직시키고 해양플랜트 작업장은 아예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위기상황이라 호소한다.

노조는 올 임단협 투쟁 중에 하청업체 노조를 끌어안아 몸집을 키우고 다시 ‘조합원 자동 탈퇴권한’을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높이는 단협 개정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합원 자동 탈퇴권한의 상향 조정이란 과장, 차장급도 노조에 가입,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중 노조는 그동안 분사, 정년퇴직, 진급탈퇴,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전성기적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다소 줄었다. 이에 과장, 차장급 5,500명이 가입하면 노조의 세력 확대는 물론 조합비도 연간 20억원 가량 불어난다는 계산이니 파업투쟁력이 한껏 강화된다는 의미다.

또 현대중 노조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자녀 학자금 및 고용안정 협약 등을 요청하고 있다니 이는 곧 노조의 투쟁몸집 키우기 작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조선불황 속에 현대중 노조의 파업이 울산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은 물론이다. 이어 시민단체 103개가 일어나 파업 중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는 별 반응이 없다는 소식이다.

겨우 구명된 대우조선 파업의 ‘꼴불견’

국민세금을 동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살아남은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기본급 4% 인상요구안을 제시하고 파업투쟁 하는 것은 참으로 ‘꼴불견’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조선․해운업 점검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구명해 주었는데 노조가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파업하느냐”고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13.7조원이 결국 국민세금 아닌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채권 1.6조원을 출자로 전환했지만 이 또한 따지고 보면 국민세금이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른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통분담으로 일단 구명된 셈이다. 노조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파업투쟁을 자제하고 자구계획안에 동참하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노조의 서약서를 조건으로 삼았던 사실을 노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회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 파업이라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파업권이 노동권에 속하지만 파업투쟁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집단의 힘만 믿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 해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노조의 파업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입한 줄로 착각 말기를 당부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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