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세월호 참사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배상과 관련,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라며 “세월호 피해자 유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4년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 남겨진 급우들과 동료들에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사고 후에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 사고가 품고있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의 판결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며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초동대응, 구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과적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억만금으로도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304명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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