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추진
-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등 우대금리 적용
-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대폭 개선해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사진=국토부)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16일 신규로 접수된 분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대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0.25% 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0.1% 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는 2.25% ~ 2.55%에서 2.00% ~ 2.30%로, 2000만 원 초과는 4000만 원 이하는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를 낮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가구인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 원 ~ 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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