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conomyTalk News DB>

7월은 '정보보호의 달'이지만 계절상 본격적인 한 여름을 알리는 삼복(三伏)이 시작되는 달로서의 7월의 이미지가 강하다. 최근에는 저녁에도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는 열대야가 시작되고 있어 벌써부터 초복이 언제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7일, 소서(小暑)
11일, 정보보호의 날
17일, 제헌절
17일, 초복(初伏)

23일, 대서(大暑)
27일, 중복(中伏)
27일, 유두절(流頭)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바로 오늘 7월 17일이 초복(初伏)이다. 아울러 제헌절이기도 하다.

우선, '초복'은 삼복(三庚日)의 첫번째 복으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초를 알리는 날이다. 24절기 중 열 번째 절기인 '하지(夏至)' 이후 제3경(庚) 일을 초복이라 한다. 대부분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 시기인 7월 11일부터 19일 사이에 초복이 있다.

삼복 사이에는 각각 10일이 걸리므로, 초복 10일이후가 중복(中伏)이고 또 다시 열흘 후가 말복(末伏)이 된다. 삼복을 기원은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다. 한해 중 가장 무더웠던 시기로 삼복더위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다. 조선 시대에는 궁중에서 상급 관리들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서민들은 소고기를 맛보기 힘들기에 쇠고기를 대신해 개장국, 삼계탕, 팥죽을 끊어 먹어 원기를 보충했다.

삼복더위에 몸을 보신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 무더위를 이기는 일은 흔히 '복놀이' 또는 '복달임'이라고 한다.

제70주년 '제헌절(制憲節)'

'제헌절(制憲節)'은 현재 비공휴일로 2008년부터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달력에는 빨간 색이 아닌 평범한 검정색의 17일로 인쇄되어 있다. 올해는 제70주년 제헌절이다. 이날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는 게양하게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7월 12일)·공표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5대 국격일의 하나인 날이다. 조선왕조 건국일로 7월 17일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3년 9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후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다. 2005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2006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을 제외시켰다.

중국의 진나라가 부국강병과 함께 통일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법치 철학에 따랐기 때문으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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