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중립허구․친노일색 구성
‘고용참사’에도 최저임금 예찬 모습

최저임금위 친노(親勞)운동장
‘친노 최저임금’ 불복사태?
공익위원, 중립허구․친노일색 구성
‘고용참사’에도 최저임금 예찬 모습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가 친노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사용자측 위원들의 불참 선언을 가져왔다. 곧이어 중립, 공익 편에 위치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표결을 통해 ‘친노동’ 일색으로 나타나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했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친노’로 기울어진 운동장 보이콧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 및 촛불세력이 강력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론을 계속 강행하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존투쟁 차원’에서 불복종 선언까지 이른 판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時給) 7,530원으로 전년비 16.4%나 대폭 인상된 후 각종 부작용을 체험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함으로써 인상효과를 잠식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려 43.3%를 인상 시급을 10,79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했다. 그 뒤 최저임금위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치자 반대 14명(민노총위원 불참), 찬성 9명으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결로 ‘친노동’ 입장을 공개한 꼴이다. 이에 따라 언론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의 성향을 확인 일제히 보도했다. 최저임금위가 친노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 꼴로 나타난 것이다.

친노, 친문, 친정부 일색 공익위원 얼굴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의 얼굴이 분명 친노, 친문, 친정부임이 분명하다.

△위원장 류장수(부경대 경제학교수) :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보좌관, 2012년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 문 정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김성호 : 행시 38회, 고용노동부 관료출신.

△강성태 위원(한양대 법학교수) : 문 정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권혜자 위원(경제학, 고용정보원) : 한국노총 정책 2국장, 한국노총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혜진 위원(세종대 경영학교수) : 경실련 노동위원장,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 문 정부 사회보장위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 :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행자부 공무원 노사관계발전위원 △백학영 강원대 교수(사회복지학) :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 전문위원, 서울대 사회과학교육원 △오상봉 노동연구원(경제학) :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주희 이대 교수(사회학) : 노무현 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전문위원, 문 정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이처럼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친노(親盧), 친문(親文), 친노동계로 관측되니 그들에게 중립공익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속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행할 방침이라니 오는 14일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대응이 매우 우려된다.

통계청의 ‘고용참사’ 보고도 소득주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관련, 일자리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중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고용참사’를 경고했지만 소득주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방침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 문제 아닌가.

지난 6월 ‘고용동향’은 월간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6천명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또 실업자 수도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초과했고 한국산업의 뿌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5월중 12만 6천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파장이 작용했음이 여러 통계로 분석된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니 바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참사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경기부진, 재벌개혁 파문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파장이 겹친 ‘일자리 참사’로 소비부진을 가져오고 수출부진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경제가 암담하지 않는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르짖다 실패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생존투쟁을 벌여 왔는데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다면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55.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계와 합작하여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고 가려는 형국이니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정책이라 할 수 있나

한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석춘 의원(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928개사이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 646개사 보다 43.7%나 증가한 실적으로 “최저임금 급속인상 후 따르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무더기로 범법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통계 아닌가.

또한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도 18만 9,882건으로 전년도 보다 7.3%나 증가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팎으로 감시, 견제 형벌을 받는 신세”임이 드러났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제1순위가 ‘일자리 정부’로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독려해 왔다. 그 결과가 ‘고용참사’로 나타났는데도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와 시장의 반발이 나타날 때마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응답해 왔다. 그동안 일자리를 위해 쏟아 부은 세금이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 19조원, 올 추경 3.8조원을 합치면 3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친노 최저임금’ 불복 사태를 몽둥이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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