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거리투쟁, 한국노총 위원 사퇴
청와대 앞 농성돌입, 저녁엔 촛불행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계, 전면투쟁 강성돌진
민노총 거리투쟁, 한국노총 위원 사퇴
청와대 앞 농성돌입, 저녁엔 촛불행진
▲ 지난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관련 노동계의 반발투쟁이 강성으로 돌진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시일내로 논의․심의․결정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그렇지만 민노총은 이를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거리투쟁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위원직 사퇴방침을 밝혔다.

친노동 편중 정부, 여당 겨냥 거리투쟁 재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 문제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부터 제기되어 중소기업, 자영업 및 시장경제의 충격과 아우성이 넘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논란을 거듭하며 심의기간을 보냈지만 결론을 얻지 못해 국회로 넘기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구도 속에 다시 격론을 벌인 곡절 끝에 여야 간 합의안을 마련, 의결했다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함께 상여금을 매월 단위로 분할 지급해도 취업규칙 변경 규정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온갖 진통 끝에 어렵게 마련되어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지만 최강의 투쟁력을 과시해온 민노총은 친노동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존중정책 폐기’라고 주장,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사퇴 선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기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민노총 출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및 민노총 출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노동계로 편중화 된 친노동 체제이다. 여기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한 가지를 이유로 투쟁에 나선 노동계의 행동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최저임금위 정상화 위한 ‘공익위원 입장’

고용노동부가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지난 30일, ‘최저임금위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학계 전문가들인 공익위원들도 대개 친노동․친문성향으로 경영계가 볼 때는 친정부 편에 속한다.

공익위원 성명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선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이 파행위기를 맞았다며 3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①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은 결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조속히 최저임금위에 참여토록 촉구한다 ②최저임금은 법적 심의기간이 있으므로 공익위원들의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른 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 활동 결과는 모든 노사단체와 공유한다 ③최근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외부인들의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들린다.

이 같은 ‘공익위원 입장’ 발표에 대해 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동존중정책 폐기’ 규탄 투쟁결의

민노총은 공익위원들을 향한 30일자 성명에서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켜 최저임금위는 ‘유명무실’ 기구로 전락했으니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사과와 규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노총 성명은 홍영표 대표와 김동연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을 ‘오해 있는 발언’이라 지적한 것은 ‘지나치게 정중한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정책 폐기 규탄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은 ‘노동개악’이라 규정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 ‘중복수당’을 폐지한 것도 ‘임금삭감’의 개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온갖 예외, 배제, 편법 등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8개항의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①노사정 대표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 ②한국노총과 공조, 최저임금위 불참 ③6월 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투쟁 돌입, 대통령 면담 요구, 매일 저녁 광화문–청와대 촛불행진 ④지방선거기간 민주당 심판 투쟁,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대상 최저임금 관련 입장 따라 투쟁 ⑤80만 조합원 주축, 6월 내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 ⑥6월 초, 문 정부 ‘노동존중정책 폐기’ 규탄 결의대회 ⑦노조가입 집중 캠페인 ⑧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통한 ‘사회적 투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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