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봉 6,000만원)는 지난해 항공사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못했다. 이유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 영위하는 소매업이기 때문이라고 승무원한테 들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위의 A와 같이 2012년 이후 국내 최개 국적항공사 2개사를 통해 기내며넷품 구입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약 435억4천여만 원 가량의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국민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개항공사, 기내면세점 현금매출(2012년 이후~현재)>
6,048억 원 (31.2%)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9,386억 원에 달했고, 이중 현금매출액은 31.2%를 차지한 6,048억 원이라고 밝혔다.

▲ 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늘어난 해외여행으로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지만, 행적적, 법적 개선이 미흡해 아직도 10년 전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기내면세점 이용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지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기내면세점 이용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현금 사용자는 그렇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이유는 2007년 12월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탬 개발을 위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 또한 기술적인 개선을 선행하고 않고 있다고 권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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