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씨가 오늘 열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갈무리@SBS>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선고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이 선고됐다. 

13일(화)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51세), 사건번호 '2016고합1202')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에 법정구속되었다. 명시적 청탁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법정은 판단했다.

<1심 선고>

△피고인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피고인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원
△피고인 신동빈 :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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