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위직에게는 면죄부 의미

중소벤처장관 임명 다음날
고위공직 검증 7대 기준발표
기존 고위직에게는 면죄부 의미

와대가 22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7대 기준은 ①병역기피 ②세금탈루 ③불법적 재산증식 ④위장전입 ⑤논문표절 및 연구부정 등 기존 5원칙에 ⑥음주운전 ⑦성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사진갈무리@K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청와대가 이 7대 기준을 발표한 날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로 다음날이다.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5원칙 공약을 골고루 위반한 ‘내로남불의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아무리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라고 다시 한 번 과시한 모습이다.

홍 장관의 임명으로 조각은 끝났지만 문 정부의 장관급 22명 가운데 14명이 대통령의 인사 5원칙을 1개 이상씩 위반한 기록을 세웠으니 ‘원칙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7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임명 고위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의미를 배려했다.

청와대도 나름대로 고뇌를 겪었겠지만 시중의 안목으로 보면 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상곤 교육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허물도 모두 면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7대 기준 가운데 병역미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은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고위 공직 배제기준으로 적용된다. 반면에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논문표절․연구부정행위 등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성관련 범죄는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96년 6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음주운전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 7대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배제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목 또한 ‘귀걸이, 코걸이’식의 임명 강행, 배제기준으로 남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본다.

비단 문 정부의 고위 공직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감정이 지겹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여 고위자격 획득한 사람일수록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등 한 가지 이상 특기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 5대 인사원칙을 공약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조각을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로남불’ 독선을 보여 왔는가. 더구나 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을 임명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일을 더 잘 한다”고 했으니 “전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홍위병식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적폐를 쌓을 작정이 아닌지 궁금한 지경”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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